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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곳이상 근무의사 차등수가 제외
11월 1일부터 시간·격일제 근무 의약사에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이 해당 의사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인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가 2곳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차등수가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행정해석은 "한 곳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사항이 아닌,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시간제·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일일 8시간 이하이거나,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보장성강화 및 건강보험혁신 TF 과제 등 개선안을 마련, 1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정규직과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무의사의 경우 상근자로 인정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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