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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11-03 조회수: 326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9월달에 환자 두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틀려서 청구를 못하고 누락되었었거든요. 10월분 청구 신청하면서 그 두분 환자의 것도 함께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인상흠한의원> 원장님, 9월 원청구에서 누락된 환자들은 ''원청구 누락청구''대상입니다. 원청구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의 정보가 확인된 후 진료월로부터 3년 안에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10월분 원청구 시에 함께 10월분으로 송신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월 9월의 누락청구명세서를 생성하여 송신하여야 합니다. ● 원청구 누락청구 방법 1. 원장실프로그램 → 관리자 → EDI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확인/출력 선택 2. 청구번호에서 2005090001을 확인 → 진료일/진료의사/차등지수 확인 후 메모(의료급여는 관련사항 없음) 3. 원장실프로그램 → 관리자 → 보험 수가검사 및 재계산 → ''진료기록 전체 재계산'' 체크하지 말고 ''재계산'' 버튼 클릭 4. 원장실프로그램 → 관리자 → EDI 요양급여비용 청구 선택 → 1단계:청구년월 선택 5. 건강보험 체크(or 의료급여) → 원청구누락분 체크 → 청구년월 확인 → 누락원청구 대상 선택 → 수진자 목록에서 대상자 선택 후 환자추가 → 확인 6. 이후 3단계 확인 → 4단계에서 진료일/진료의사/차등지수 입력 후 원청구 방법과 동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인상흠한의원> 원장님, 상기와 같이 다소 장황하고 복잡한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익일 아침 [OK차트]팀에서 한의원으로 전화드리고 원격접속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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