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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정지중 의료기관 문열 수 있다
법제처, 서류 변조 허위청구는 제외...과잉진료는 해당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의료법 53조4항에 규정된 자격정지와 영업정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자격정지와 영업정지가 병과 되는 것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의 요지는 영업정지 규정이 명문화되기 이전(2002년3월30일)의 법률을 적용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어도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2002년5월~2004년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의료법(2002년3월30일 공포·시행이전의 것)과 ‘의료관계행정처분’(2004년3월31일 이전 것) 별표를 적용해 2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처분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허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면 영업정지를 규정한 53조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 사무관은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것은 53조1항1호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위반으로 보고 있어 자격정지 처분대상이기는 하지만 영업정지를 포함한 53조1항6호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의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53조)은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대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등 6개 항목을 적시하고 있다.
같은 법 동일조항 4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항6호(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 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처분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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