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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의원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시급[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01-14 조회수: 250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의원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시급'' 약제비 및 조제료 포함금액으로 기준금액조정 필요 한의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한방진료수가의 왜곡은 물론 결과적으로 약제처방을 받은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비용산정 불합리한 구조 현재 한방진료비의 구성은 진찰료, 검사료, 시술및 처치료 등의 행위료와 약제비 처방조제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행위료와 약제비 각가 분리되어 있는 의원, 치과의원에 비해 비용산정이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대한 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방총진료비의 구성 특성상 한방건강보험은 진료비에는 검사 시술 등의 행위료와 한약제제의 약제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약국에서 약제비를 별도로 발생하는 의원과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수진자가 양방의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여 정액진료비를 부담할 경우 그 기준금액은 의원 1만5천원 약국 1만원을 합해 2만5천원이며, 총진료비가 2만5천원이하일 경우에는 4천5백원(의원 3천원,약국 1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2만5천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수진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를 적용하면 7천5백원으로 의과보다 높은 금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다. ● 한방본인부담액 상대적 높아 이와같이 의약분업 적용 예외인 한의원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결국 한방진료수가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약분업이전인 지난 99년의 기준에 따르면 한의원,의원,치과의원에서 처방전발급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하고 있으며,의약분업 시행이후에도 한의원은 의원과 동일한 기준금액이 적용되어 있고 치과의원의 경우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의원과 동일하게 1만5천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치과의원과 비교할때도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금액이 적용되고 있어 타단체의 경우 기준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방의 본인부담금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제비및 조제료 포함금액으로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의과 1만5천원 기준금액에 약제비및 조제료를 반영한 상향조정이 필요한 하고, 한의원의 기준금액 기존수준보다 상향조정하고 본인부담액을 늘리는 등 본인부담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 본인부담액 비율조정 필요 또한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하는 방안으로, 의약분업 이전에는 한의원,의원 치과의원 모두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했으나 한의원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이므로 분업이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요양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및 청구에 대해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환자에게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현지조사결과 일부 요양기관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감면 면제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사례를 보면 초진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1개월동안 약15만원의 환자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거나 본인부담감면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통지된 사례로 발생, 요양기관에서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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