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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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3세 이하의 아이도 양도락과 맥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경락기능도 3
>세 이하에 청구가능한지요?
>
>답변 :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적용기준>을 참고
>한 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한방심사부에 전화하여 부연설명을 들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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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 여부
>: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
>는 검사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가 급
>여청구 되었을 시에는, 해당 진료기록에 대하여 심사 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 여부
>: 경락기는 검사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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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 변증기술료는 만7일 단위로 변증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상병명도 함께 바꾸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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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변증기술료를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 상병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
>다. 상병명의 변경유무와는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辯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 내용
>: 변증은 증후(證候)를 정확히 인식하여 證과 證사이의 관계 및 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써,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증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증(主症)이나 차증(次症), 설진(舌診),
>맥진(脈診)과 그외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한 내
>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
>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다 음 -
>가.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돤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
>록이 있는 경우
>나.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 상의 관찰에 대한 기
>록이 있는 경우
>다.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라. 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마. 장부변증(臟腑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바. 상한변증(傷寒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 사상변증(四象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아.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자.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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