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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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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 부당청구 한의원 175개소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제 운영결과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의 A한의원은 침과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에게 뜸, 부항술을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해 25만2천210원을 환수당했고, 경기 부천시의 B한의원에서는 1일 진료하고 4일 진료한 것으로 진료일수를 늘려서 건보료를 부당청구해 5만2천530원을 환수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24만9천여건중 1만640건(4.3%)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6천925세대에 5천971만5천원(세대당 평균 8천6백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도(1천9백만원)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총 1천727개소로 확인됐고 △종합병원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천134개소 △치과병원 6개소 △치과의원 232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 등이었다.
보상금 지급 유형을 보면 비급여 진료후 보험청구가 61.7%로 가장 많았고, 진료내역 조작 11.9%, 가짜환자 만들기 8.0%, 기타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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