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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물리치료, 핫팩을 일반본인부담금 1000 원 받는것이 문제없나요?
작성자: 한의원
등록일: 2006-05-13 조회수: 2841
>2. 보험상병 치료 외에 부가치료로 물리치료, 핫팩 등을 1000원에 해주었다고 한다면, 상기 1번에 부가하여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물리치료, 핫팩 등의 치료를 당연히 보험부분의 진료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전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초진 보험 본인부담금 5000원 +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물리치료, 핫팩)''''이 발생하여 환자 본인부담금 총합이 6000원이라고 한다면, 환자에게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영수증을 발행할 때에는 전체 본인부담액을 6000원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5000원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비급여 부분의 1000원을 환자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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