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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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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과정 숙지를
건강보험법령상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실시하더라도 실시 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진료를 위해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을 거쳐 사용 또는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약제·치료 재료의 제조·수입업자로 하고,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의 편의와 행정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는 각 전문평가위원회에 신청한 것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한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에 신의료기술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동 신의료기술 등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신청자는 신의료기술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위의 경우에는 최초로 실시한 날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을 적용할 수 있는 날로 정한다.
또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결정은 결정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자 또는 가입자 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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