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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료기사) - ‘원외 탕전’ 쟁점 급부상 할 듯 - [민족의학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06-27 조회수: 251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뜨거운 감자 ‘원외 탕전’ 쟁점 급부상 할 듯 한의계, “한의약 분업 빌미 제공 우려” 복지부, “양질 서비스 위한 것, 개선할 터” 원외 탕전 문제가 한의계의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 의약분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醫와 藥을 분리할 수 없는 한의학의 원리상 원외 탕전을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곳에 서 원외 탕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부도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 문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행위는 불 법이 아니다”라고 밝힌 후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에 대한 품질 및 관리를 향상하 고 위생수준을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데 법이 장애가 된다 면 이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를 보고도 방치하고 있으면 행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해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외 탕전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한의사가 처방전을 내 면 한약국 등 다른 곳에서 처방에 따라 탕제를 만드는 것과 한의원에서 처방된 약 재를 조제해 한데 섞은 후 탕전만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장 소는 한정돼 있고, 탕전도 조제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는 무자격 또는 불법 조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에 한약은 첩으로 주어 집에서 달이게 했는데 이것도 조제로 보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해 법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원외 탕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과 관련 된 것으로 안다”며 “한의원으로부터 탕전을 의뢰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수백 곳에 이르며, 실사를 통해 위생시설에 문제가 있는 업소를 확인한 것으로 알 려져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모 프랜차이즈 한의원에서 한약국을 개설해 조제 및 탕전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 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나 복지부 나 식약청 모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어서 큰 시빗거리가 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모 한방특구에서 지역 특화사업의 일부로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탕전을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정지역에서 양질의 국산한약재 등을 사용해 첩약을 탕전해 환자에게 전달해 주 고 중간 수수료를 받겠다는 발상일 수 있지만 한의사가 아무 연고나 규정 없이 비 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처방전을 발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는 지적이다. 제도적으로 계획이 성사될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막상 사업에 착수해도 성과를 거 두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운영이 어려운 것을 한의계 탓으로 돌리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이 지역에는 모 학회에서 회원 한의사가 처방전을 보내 오면 지역의 특정한의원에 서 조제를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탕전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회는 탕전실을 확 대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건물증축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한의원도 이전한다는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탕전 문제는 탕전을 조제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가 먼저이지만 현 탕전 실태 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시설 및 관리 기준과 인력 문제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탕전소 기준이 정해질 경우 약업사 등의 경우에 비추어 한·양약사는 물론 한약자 원학과 등 관련학과 졸업자의 자격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게 관련자의 말이다. 또 원외 탕전 기준 마련과 함께 한의원 내의 시설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 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원외 탕전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의약 분업의 빌 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생 등 일부에서 문제가 나타난 한약의 원외 탕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 리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한약관련 전문 인력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는 한방의료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 한의계의 보다 비상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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