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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연내도입 사실상 어려울 듯
복지부, 내부 검토과정 지연...법 개정안도 마련 안돼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프리랜서 제도 도입이 연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의사 프리랜서와 관련, 의료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복지부 실무관계자는 25일 "내부적으로 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 도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프리랜서 제도 도입은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료법 관계 법령들을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거나 당초 발표한 제도의 골격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연 이유에 대해 언급을 꺼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13일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만 근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 여러 병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을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업을 행할 수 있도록'' 개정, 7월 법제처, 8월 국회 심사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었다.
[메디게이트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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