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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개정 공청회[민족의학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09-29 조회수: 218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개정 공청회 한의협, “한방의 진료위험도 별도 보상” 주장 기획단, “상대가치 = 수가수준 인상통로 인식 말아야” 현재의 상대가치점수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점수로 보기 어렵고, 97년 이후의 의학기술 발전 및 의료경영환경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특히 의원급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해 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설치해 2003년 8월부터 3년간 관련 의약단체 및 전문인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대가치점수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9월 25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지하1층 강당에서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번 연구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 등 3가지 개선방향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한방과 약국을 포함시킨 최초의 연구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약단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한방은 상대가치제도 도입부터 의·치과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의 의료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되도록 신 상대가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총점고정하(재정중립)에서의 개편은 형평성 원칙에서 매우 부당하며, 2001년도 의·치과에 적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방은 기존 상대가치 연구에 위험도 관련 비용 반영여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기존의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개선하고자 결정된 방침에 따라 한방의 진료 위험도는 별도 보상되어야 한다”면서 “재료대의 경우 연구결과 구·부항은 매우 저평가된 행위로 나타났으며, 저급한 수가 대비 재료대 비율이 크므로 구·부항의 재료대는 반드시 별도 반영하되 환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보험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는 “신 상대가치와 현 상대가치의 차이의 일시적인 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일정율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사고의 비용은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와 그 빈도를 조사해 해당 행위의 상대가치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은 “상대가치는 상대가치로서 연구하고 개발해야지 수가로, 비용으로, 돈으로 연결되어지면 상대가치를 중립적 입장에서 연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이충섭 상대가치기획단장은 “상대가치라하면 수가수준을 올려야된다는 것이 공식화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다. 왜 상대가치를 하면서 수가수준을 인상하는 통로로 작용해야 되는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번 상대가치개정연구결과는 추후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 등을 거쳐 내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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