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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EDI보험청구 신규가입자에 대한 공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1-09-15 조회수: 417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한의원을 개설하여 요양기관지정번호를 받은 후 한국통신으로부터 EDI아이디를 처음 받으신 한의원은, 1. 병행청구(test청구)를 합니다 - 심평원에 접수되면 7일 안으로 한의원에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면 직접 전화하셔서 심사여부를 확인하십시요 - 심평원에서 실제 자료를 송신해도 된다고 하면, 2. 단독청구를 합니다. P.S : 상기의 내용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당사 (주)한메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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