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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타산업분야와 형평성에서 문제 제기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시행과 관련, 의료기관의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 집중기관으
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올해 4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해 증빙
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토록 변경함에 따라 모든 진료기관
은 급여내역 외에 비급여내역을 국세청이 정한 의료비 집중기관에 제출토록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단체들은 의료비 집중기관 지정과 관련 수차례에 걸쳐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추진했으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자료제출 집중기관으로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자료의 제공으로 매년 건강보험공단측으로부터 수가협상에
서 의료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집중기관과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업무
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이외에 분야에서는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자
료집중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달리 이번 의료계의 집중기관 선정은 이해하기 어렵
다”고 지적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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