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한의원 의료비 전산자료제출에 대한 안내
<관련 근거>
○ 2005.12말,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개정
○ 2006.2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
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개정
○ 2006.4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개정
○ 2006.9월, 국세청 고시 제2006-28호 ''자료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
○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 전산자료제출에 대한 그 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 재정경제부, 국세청에서는 국민편의를 목적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7개 항목(의료비 포함)의 관련서류를 발급기관(의료기
관)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해 주면, 이를 근로자가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출력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추진을 시행할 시점부터 열악한 의
료계 현실(전산화 미비, 비급여내역 추가 통보에 따른 행정.비용부담 등)과 환자
진료정보 보안 등을 사유로 우리 협회를 포함한 5개 의약단체가 반대 및 보류를
강력히 건의(성명서 제출 등)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을 개정.공포
한 바 있고,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계약 상대이며, 수진자조회 등으로 의료기관과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료집중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약단체의 만류
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올해 시행을 전제하에 자료집중기관으로 다른 대안
이 없다는 이유로 공단을 지정하였습니다.
* 의약단체에서 자료집중기관에 대한 대안으로 4개 의약단체 공동 포탈시스
템 구축과 연계한 진료비 집중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개발 전까지 유예기간을 요
청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공동 서버 구축시 많은 예산(약50억원)이 소요되는
관계 등으로 무산됨.
○ 그 이후, 의약단체에서는 시행초기이고, 의료기관에서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
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서류병행, 전산제출범위 최소화 등)에서 시행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세청과 공단에서 제시한 세부시행방안은 현재 의료기관
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많았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약단체 공동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시행시기가 촉박하다는 사유로 의약계와 미합의 된 상
태에서 공단 각 지사 및 의약단체 소속 지부로 홍보를 하는 등 절차상 오류를 범
하였고, 마지막으로, 의약단체와 국세청, 공단 간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논의하
였지만, 결국 서로의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습니다.
* 이견의 요지(미수용된 의약단체 의견)
- 현 시점에서 1년간의 전체 환자 수납금액을 일일이 전산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
관 여건상 불가능
- 올해는 모든 의료기관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영수증 서류발급 병행
요구
-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는 이미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중제출이므로 제
외 요구
- 환자별 일별이 아닌 월별 금액 제출, 공단의 검증과정 불필요 등
○ 지금 현재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공단 지사를 통해 의약계의 입장이 전
혀 반영되지 않은 미합의 상태의 세부시행방안 홍보를 강행하고 있으나, 협회에서
는 올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준비가 되지 않아 제출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타 의약단체와의 공조하에 강력히 개선을 요구.추진할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개별 한의원에서도 동 사항을 인지하시어 향후 진행사항을 주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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