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2006년도 연말정산계산서 출력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의료비공제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올해까지 허용
: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
제의 중복적용이 올해까지 추가로 허용된다.
병의원 등에서 현금.카드 등 결제 방
식별로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이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 데다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비 명세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
는 올해까지는 중복공제를 계속 허용하되 내년부터는 금지할 방침이다. 미용·성
형, 보약 등은 올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52조1항)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 지출분이었지만, 올해
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
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