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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11-09 조회수: 2612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오케 이차트 자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의료비 영수증에서 차감처리하는 옵션 을 같이 넣어주세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부분은 의료비로 공제가 안된다는 뜻 아닌가요? 답변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는 해당 신용카드회사에서 환자 에게 소득공제 내역을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공제 해당금액에 대하여 한의원에 내원해 확인하고자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는 소득공제 증빙 진료비계산서 상에서 2006년 1월 1일 ~ 2006년 11월 30일까지의 진료비 총액과 카드로 결재한 금액, 현금으로 결재한 금액을 표현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활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활용방법 1. [진료비계산서]출력 양식 화면을 활성화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서 해당환자의 계산시작일(2006년 1월 1일) - 계산종료일 (2006년 11월 30일) - 출력일(해당날짜)을 설정 후 → ''적용''버튼을 클릭합니 다. 3. 화면 중앙 우측의 ''수납금액''란에서 ''실수납읽기''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납처리한 진료비총액 중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과 현금으로 결재한 금액이 표현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희다복한의원>으로 전화드렸으며, 기타 프 로그램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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