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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병상으로 축소, 비급여 할인 허용
복지부 기획단, 복수 의료기관 개설 규제도 완화
의원급의 병상 규모가 10병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비급여에 대한 가격할인
등 유인·알선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 7차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의료
산업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입
법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법 3조에 30병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병의원급 병상규모를 10병
상으로 축소하는 등 소규모 병상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입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급과잉인 소병상 퇴출 및 전환 등 의료
자원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0~30병상 사이의 기존 의원들에게는 5~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선 회의에서 의원급 입원실까지 당직의료인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리목적의 소개·유인·알선 허용을 금지한 의료법 제25조3항의 규제도 완화된
다.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
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료기관간 서비
스 질 및 가격경쟁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
는 그 중개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하
는 경우 ▲비급여에 대한 가격할인이 해당된다.
의료법 30조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규제도 완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40%를 차지하는 개인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인수합병, 공동
자원 활용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복
수개설시 관리책임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 의료법인 인수·합병 절차 마련, 의료법
인 수익사업 허용,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
한 외부감사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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