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의료비소득공제,저번부탁했었잖아요. 몇월까지보내셨는지...그리고 올해거
다 보내야하나요? 고거이궁금합니더
답변 : 대구광역시 북구 <세종한의원>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OK
차트]팀에서 원격접속하여 11월 30일 완료해 드렸습니다.
2006년 1월 ~ 8월은 1차분, 2006년 9월 ~ 10월은 2차분, 2006년 11월분은 3차분으
로 각각 나누어서 송신하였습니다.
●참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52조1항)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 지출분이었지만, 올해
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
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
상이다.
상기와 같이 참고 내용대로 대구광역시 북구 <세종한의원>의 2006년 1월 ~ 11월분
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