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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12-05 조회수: 2485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의료비소득공제,저번부탁했었잖아요. 몇월까지보내셨는지...그리고 올해거 다 보내야하나요? 고거이궁금합니더 답변 : 대구광역시 북구 <세종한의원>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OK 차트]팀에서 원격접속하여 11월 30일 완료해 드렸습니다. 2006년 1월 ~ 8월은 1차분, 2006년 9월 ~ 10월은 2차분, 2006년 11월분은 3차분으 로 각각 나누어서 송신하였습니다. ●참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52조1항)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 지출분이었지만, 올해 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 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 상이다. 상기와 같이 참고 내용대로 대구광역시 북구 <세종한의원>의 2006년 1월 ~ 11월분 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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