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6년 11월 초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각기의 EMR S/W 회사에 강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OK
차트]팀에서는 11월 초 이전에 어떻게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방법론과 배포 방법론 등을 숙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일정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국세청 담당자와 EMR S/W
업체들간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제출 범위와 시스템 구축 범위에 대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해당일 모든 실제 수납내역을 취합하여
자료집중기관으로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OK차트]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회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법론을 적용한 업그레이드버전을 10월 27일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한양방 모든 EMR S/W업체
들 중 제일 첫 번째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방법론이 적용된 버전의 배포였습니다. 기타 EMR S/W들은 한 달 무렵이 경과한 뒤에야 동 기능이 나름의 수준으로 적용된 버전들이 배포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의약단체와 정부간의 힘겨루기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제출 범위를 타협한다든가, 각 직능단체 내부의 의견이 충돌한다든가, 심지어 시도
지부마다 다른 제출 범위를 강구한다든가, 12월 6일에는 한의협-의협-치협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2006년도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
료'' 제출 건은 중구난방식 시행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국세청 담당자와 EMR S/W업체들간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제출 범위와 시스템 구축 범위을 두고 협의한 내용은 유명무실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나온 경과를 나열하는 이유는, <죽전다정한의원> 원장님께서 개선요망하신 내용들이 [OK차트]팀에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처럼 외부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관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죽전다정한의원> 원장님께서 게재하신 내용은 곧바로 [OK차트]
개발팀에 전달되어 수렴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며, 내부적으로 기왕의 개발 스케쥴에 있던 내용이므로 기술적인 취사선택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납내용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취합하기를 요구하는 국세청과 선택적으로 자료를 송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간의 적절하게 조정된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OK차트]팀
에서 보다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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