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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12-11 조회수: 283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만 65세 이상이면 초진비 3천원 아닌가요? 만 65세 인데 청구를 하게 되 면 5천원이 넘어서요..무조건 초진비는 다 5천원 인가요? 원장님께서도 잘 모르신 다고 말씀하시는데...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의원의 보험 본인부담금은 보험진료비 총액 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 률 본인부담금과 정액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수납합니다. * 정률 본인부담금 - 보험진료비 총액 15000원 이상일 경우, 총액의 30%를 환자에 게서 수납 * 정액 본인부담금 - 보험진료비 총액 1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을 환자에게 서 수납(단, 65세 이상 1500원, 의료급여 2종 1500원, 의료급여 2종 장애 750원) 그런데,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65세 이상이면서 본인부담금이 5000원 이상 발생하 였다면, 보험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상이고 초진일 거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의원에 전화드려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명과 한의원 소재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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