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예를 들어 같은 날...식적복통에 향사평위산을 처방하고, 요각통에 오적산
을 처방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주상병명에 1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
후, 부상병명에 2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하면 진찰표 중복, 처방조제료 중복,
보험처방이 중복 등의 .....문제가 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 환자의 사정으로 하루 두번 내원한 경우가 아니므로 진찰료를 두 번 기록
할 수는 없습니다.
1. 주상병명의 처방조제료 입력 후 부상병명의 처방조제료가 입력되고 있음을 환
기시키는 메세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확인해보라는 메세지입니다.
2. 주상병명의 보험약처방 입력 후 부상병명의 보험약처방이 입력되고 있음을 환
기시키는 메세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확인해보라는 메세지입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이 건강보험법규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
황이 반복되거나 빈도수가 많아지면, 심사평가원에서 실제 발생한 상황인지 확인
코자 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메모(EDI노트)를 충일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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