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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 값·성형수술비 ''한시적'' 소득공제 적용
내년 11월까지 공제대상 포함...12월·1월분 소급적용
보약 값과 성형수술비가 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
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
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한 보약 값과 성형수술비도 소급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현행 5만 원 초과인 접대비 증빙구비 의
무 대상 거래규모를 2008년에 3만 원 초과, 2009년 1만 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
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
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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