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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수급자 1000~2000원 본인부담
정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확정...7월부터 시행
오는 7월1일부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이용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종합전문은 2000원을 각각 본인부담해야 한다.
CT와 MRI를 찍을 경우에도 그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또 약국이용시에도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1회당 9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은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50%를,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 병·의원제 도입, 파스 비급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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