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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06-01 조회수: 254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전자차트에 전자서명(결재)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모대학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또한 'OK Product’s In Network'에서는 전자서명(결 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EMR 사용 시 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이 활용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관 리감독하는 기관이나 소프트웨어 업체 또한 개별 요양기관 모두 전자서명 방법론 을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료기관 EMR의 진료기록에 대한 전자서명 목적은, 첫째 다른 의료인에게도 동일 한 진료기록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입니다. 두번째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 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 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해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원의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 는 진료기록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는 개원의들도 대학병원처럼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게 선결되어야 합니다. 'OK Product’s In Network'에서 모든 진료기록 원본 자체는 한의원의 서버 컴퓨 터에 저장됩니다. 그 중 환자의 포인트관리나 예약관리 내용, 선택적인 처방전 내 용 등만 외부의 약속된 특정 IP를 통해 전송하는 것(프랜챠이즈 or 네트워크 내부 간)이므로 전자서명부분까지 염려할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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