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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1-05-13 조회수: 6144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청구가 끝나면, [EDI해지부활신청서]를 한국통신과 심평원에 보내고, 두 기관의 등록처리가 된 후 EDI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DI를 신규로 또 가입하시면 신규가입비용을 한국통신에 재차 지불하셔야 하므로 EDI부활신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에 쓰던 프로그램이 오류가 많아서 쓰지 않기로 하고 현재는 서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청구가 끝나면 귀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할까 하는데, 다시 EDI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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