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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복지부-국세청, 진료기록 열람 해석 엇갈려[메디게이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06-04 조회수: 223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복지부-국세청, 진료기록 열람 해석 엇갈려 복지부 "진료기록은 안돼" 국세청 "모든 서류 조사 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때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두고 국세청과 복지부가 엇갈 린 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일고 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박 아무개씨는 최근 국세청에 의료기관 세무조사때 환자 의 료기록 열람권한이 국세청에 있는지 여부를 복지부와 국세청에 물었는데 복지부 는 불법이라고 하고 국세청은 합법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복지부는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 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복 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 이 외에는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등 각 개별세법에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당 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체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표 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원시증빙서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합법 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엇갈린 해석에 혼란에 빠진 민원인은 다시 복지부에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을 냈다. 그러자 복지부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의 검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명부, 진료비 청구내역 등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이 며, 환자 개인의 진료내용을 담고 있는 진료기록의 열람은 해당되지 아니할것으 로 사료된다"고 못박았다. 박모씨는 "복지부는 불법이라고 하고 국세청은 합법이라고 하고 혼란이 매우 크 다. 세무조사의 편리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말도안된다는게 제 의견"이라며 ''국민의 진료기록 보호를 위해 복지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 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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