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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양한방 협진'' 과대광고, 벌금은 0원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취소처분.."''양한방협진'' 문구 짧다"
한의원과 이비인후과가 협진약정을 맺은 것만으로 일간지에 ''양·한방협진''이라
는 문구로 광고를 냈다면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장문의 기사형식의 광고 중 ''양한방 협진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문구만
이 문제가 됐다면 업무정지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위반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민사5부는 최근 일간지에 ''양·한방협진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
용해 K구청으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의원이 재
량권 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제기한 소송에서 한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일 판결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양한방 협진 시스템이란 부설 병의원을
두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양방병원에 부속된 부설 한방병원처럼 의사와 한의사
가 협력해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Y한의원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양한방협진 시
스템과는 달리 지역에 위치한 M이비인후과와 협직약성서를 체결했을뿐이며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협진사례도 소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Y한의원이 신문에 ''양한방협진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명백
한 과대광고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비록 한의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진''의 의미를 협동하여 진료한
다는 뜻으로 확대해석하더라도 의료지식이 부족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환
자들은 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이에 한의원은 일반인들의 오해를 박기 위
해 일반적인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진과 다른 형태라는 것을 광고에 설명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Y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무시한 채 ''양한방 협진시스
템''이라고만 광고를 게재했다"며 "이는 구 의료법 제46조 1항에 의거 과대광고
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Y한의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을 내놨다. 긴 광고 문구 중 하나의 문구만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
하다는 것.
재판부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대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
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대광고로 문제
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긴 광고 문구 중 ''양한방 협진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문구
로 한정되는 만큼 K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K구청이 Y한의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1개월, 또 이에 해
당하는 과징금인 13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업무정치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
다.
한편 Y한의원은 M이비인후과와 협진약정을 맺고 한 일간지에 ''양한방 협진시스
템''이라고 광고했으나 K구청이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을 부과하자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인복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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