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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06-19 조회수: 261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진료비계산이나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예약 선수금''이란 용어가 의료법적으로나 통용적으로나 성립할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후일의 예약을 목적으로 일정액의 금액을 선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약 선수금''을 EMR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MR에 기록된 발생액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위별수가제''라는 원칙하에서 ''예약 선수금''을 어떻게 표현하여 이해를 구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2. ''치료비 선불''은 의료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치료행위가 있기도 전에 치료비를 선불받고 이후 차감하겠다는 의도가 선의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되어 발생한 금액을 확인하여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라면 다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아가서 제재 대상이라고 지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시 EMR에 기록된 발생액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위별수가제''라는 원칙하에서 ''치료비 선불금''을 어떻게 표현하여 이해를 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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