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 의료급여 환자 자격 관리 관련 ●
1. 2007년 7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1종)가 의료급여기관을 방
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의료급여환자(의료급여 1종) 진료기관은 2007년 6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
단 각 지사에서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으로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요청'의 문
건이 각 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으로 발송 중에 있습니다.
3. 의료기관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 문의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688-6021, 공단
각지사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하시어 제출서류를 확인
: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법인용) 사용가능
4. 이에 [OK차트]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원시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의료급
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 '정액제 폐지' 건은 의료단체협의회의 반대로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사업자통장 개설' 건은 금시초문일 뿐만 아니라, 전자차트(EMR)와 무관한 내용
이며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 의료기관의 소관일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