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입력 관리된 진료기록부의 인정여부 ==
○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
에 관한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 또는 광디스크
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66718-185호
*참고사항*
== 의료법 유권해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에 원본대로 수록 보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여 진료기록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진료기록으로 보
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상기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원장님께서 현재 cd에 백업(꼭 CD-R로만)하고 계신
방법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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