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 보면 일단 1500원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데, 그상태에서 보험공단에서 승인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환자의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1.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의 ''보호환자 진료내역 승인 요청''을 선택
2. ''본인부담구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을 확인
3. ''현금본인부담''란과 ''건강생활유지비청구''란에 각각 0원을 입력
4. ''진료 승인 요청''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이후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부분과 관련하여 [OK차트]진료기록에 표기되어 있는 1500원을 상쇄시키는 방법론은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7월 마지막 주 ''2007년 8월 정액제 폐지'' 업그레이드 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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