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가 본격 시행된다. 요양기관의 본인부담 청구 및 산정방법 어떻게 달라질까?
1. 본인부담 정률제, 청구방법 어떻게 달라지나
외래진료비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되면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환자, 보건기관 이용자는 정률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존 정액제 하에서 15000원 미만의 경우 3000원을 정액으로 받아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8월부터는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12000원인 경우 기존 의원에서는 3000원을 받았다면, 8월 1일부터는 30%를 계산해 해당금액인 3600원을 수납해야 한다.
2. 100원 미만 절사..차액은 급여비로 청구
단 복지부는 정률제 일괄 적용시 요양기관 및 국민편의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100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절사해 수납하도록 했다.
일례로 진료비 총액이 2만5550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총액의 30%인 7665원이지만, 10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해 실제 의원에서는 7600원만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
절사 차액은 급여비 청구시 합산 청구하게 된다. 진료비 총액이 2만5550원이라면 앞서의 방법으로 본인부담액 7600원을 수납하고, 이를 뺀 나머지 1만7950원을 급여비로 청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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