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이지 보험법규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법규상 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술 후 ''EDI 노트''에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기술한 경우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온침요법 시술 시 구요법을 시술할 때는 자동으로 에러메시지를 띄워주고''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보완청구할 때 접수번호, 명세서번호, 조정사유를 적게 되어 있던데, 심사결과에 나와있는데로 적는 거 맞지요?''는 원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완청구가 다시 문제가 되면 재보완청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6월분 보호 보완청구, 7월분 보호 원청구, 7월분 보험 보완청구, 8월분 보험 원청구, 8월분 보호 원청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달 9월에도 <대통한의원>의 운영이 일로 번성하고, 원장님과 한의원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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