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현재 자격조회를 하였을 경우 보호 1종 진료비 면제자(희귀 난치성 질환자, 18세미만아동, 임산부등) 같은 경우 표기가 되어 있으나 직원된 입장에서 한가지 더 요청하자면 접수실 화면 종별 하단부에 자격 조회후 붉은 글씨체로 면제자의 이유명이 표기 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질문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OK차트]팀에서도 질문 내용을 이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의료급여 1종 관련 업무를 보다 더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추가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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