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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광고 적발시 의료인도 함께 제재
복지부, 행정처분규칙 공포
보건복지부는 최근‘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또 과장광고의 경우 업무·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료법 제56조2항제9조를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1차 경고 2차 업무·자격정지 15일 3차 업무·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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