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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월 외래진료분의 건생비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 부여시 불승인처리 안내공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10-11 조회수: 2440



전월 외래진료분의 건생비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 부여시 불승인처리 안내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실무전담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외래 수급권자의 전월 진료비분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M3)요청시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서 불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법시행에 따라, 외래수급권자의 경우, 진료확인번호는 진료 후 지체없이 부여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요양기관에서는 진료 후 월이 지나간 후 건강생활비 차감후 진료확인번호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기관의 건강생활비 지급 관련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건강생활비차감 및 진료확인번호(M3)요청은 지체없이 확인번호를부여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와 같이 전월 진료비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2007년 11월 1일 부터 불승인 처리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 전산장애 및 자격소급관련으로 부득이하게 진료일에 승인을 받지 못하시면 꼭, 해당 진료월에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취소건 : 전월 부여받으신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하시고 다시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 전월에 대해 승인처리를 꼭 하시겠다면, 건강생활유지비 ''0'' ,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하신 후 승인처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승인 기준 

의료급여외래수급권자로서,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으며 전월 진료분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M3) 요청시 불승인처리

시행일 : 2007년 11월 1일 09: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실무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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