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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연말정산간소화 1차 자료 제출 유보
한의협은 연말 정산간소화에 따른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 제출과 관련, 회원들이 오는 12월3일부터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자료제출시기를 1차(2007/10/22~31), 2차(2007/12/3~12/11)로 구분해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 제출은 환자의 비밀보장 문제 등 많은 문제점 있으며 1차 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2차에 나머지 부문을 또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자료제출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또 “2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료계 단체와 공조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송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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