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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11-01 조회수: 219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환자분께서 진료후 진료비 납입방법을 카드 인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인지 분류하는 난이 있는데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시 에 프린트한 영수증 을 보니 목록중에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난이 있던데, 수납시 카드결재를 하셨다면 발급한 영수증에도 카드란에 금액이 인쇄되어야 하는것 같던데요..원래 안되는것인가요? 아님 제가 기능을 몰라서 체크가 안된 것인가요. 답변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최종 ''수납내역기록''할 시에, 수납방법을 ''카드''라고 표기하셨다면, 1. ''진료비 납입확인서'' 확인 창에서, 2. ''실수납 읽기''버튼을 클릭하시어, 3. ''소득공제(카드)''란에서 해당 카드결재금액을 확인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구 <김봉주한의원>이 일로 번성하고, 원장님과 한의원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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