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작업중에 화일작성하여 점검하여보니
연변족이나 소아같은 경우 주민등록에러로 계속 나타나는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변족은 당연히 의보증이나 주민증이 없지요.
소아 같은 경우 부모들이 민증번호 잘 모르거나 할머니가 와서 약 1첩 지어가니 그 소아의 부모 주민번호나 의보번호를 당연히 모르게 됩니다.
이런 환자는 아예 이름조차 다 삭제합니까?
그럼 나중에 차트찾기 고달프고,,,
어떻게 이 환자들을 빼고 소득공제를 하여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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