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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12-26 조회수: 222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요즘 연말이라 진료비계산서 발급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직접 입력 또는 달력에서 입력해서 2006-12-01~2007-11-30 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약간 번거롭습니다. 이부분을 기간1, 기간2 처럼 단축기간(?)을 환경설정등에서 미리 입력해놓고 양식출력부분에서 활용하면 좋을것 같네요. 예) 기간1 : 기간입력 2006-12-01~2007-11-30 / 기간2 : 올해중 치료기간자동입력 답변 : 위 질문 내용을 [OK차트]개발팀에 전달하였습니다. 역시 관련필드를 추가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일단 금주 중 발표예정인 7.40버젼(2008년도 보험수가 + 구술, 부항술 행위 개정관련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 양식출력의 정산계산서의 문구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보약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상에서는 "주, 소득세법.....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2007년 1월 12일 이후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새로 공지된 양식이 없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양식은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은 ''진료비계산서''와 ''정산계산서(진료비 납입 확인서)''인데, 정산계산서 상의 주의 문구에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소득공제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소프트웨어회사에서 의료기관의 발행 양식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는 사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K차트]팀에서도 관련 내용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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