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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한약사 고용 의무화
원외탕전실 허용 , 탕전 시설기준 마련도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 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 고용이 의무화되며, 원외탕전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고용의무와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 시설기
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 고용해야 하며, 조
제수 160건까지는 1인, 16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80건 마다 1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의
무화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
을 투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탕전실에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
게 관리하도록 시설기준도 마련됐다.
또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되 관련서류를 작성 보관토록 규
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10일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jsh@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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