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기호) 미기록 허용 관련 안내
1. 최근 사업장기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그 대응책으로 신환등록시 사업장기
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시에는 자격조회화면에서 제공되는 사업장기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회시 보완내역 :
사업장기호 5자리만 표시하고 나머지 6자리는 '0'으로 처리
(현재: 12345678901
→ 변경: 12345000000)
-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기호가 기록되지 않아도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OK차트]의 신
환등록과 수정 방법은 전과 동일
- 적용시기 : 2008.4.21(월)부터
2. 현재는 이와 관련 ‘사업장기호’ 삭제 고시개정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