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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조정 ‘강력 대응’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
“건강보험 청구 관련 현지실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조정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오수석 위원장은 현장에 직접 파견해 도움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단 회비 미납회원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가 있어서는 안되며 협회에서도 절대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지조사 및 실사팀의 무리한 조사와 월권행위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지실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응매뉴얼’을 마련, 불리한 상황으로 끌려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석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조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진료비 심사는 ‘산정기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심평원 내규 등을 사유로 진료비의 불합리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회원 개개인은 이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행정절차가 부담돼 소극적인 이의제기로 그침에 따라 진료비 손실과 진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라는 것.
따라서 연석회의에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심사조정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지원하고 학회 차원에서의 학문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심사조정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심평원 심사위원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석회의에서는 한방이학요법과 추나요법 행위에 대해 시술자격 제한을 둠으로써 수가를 상향 차등화 시키기로 한 제7회 보험위원회(지난 1월30일 개최) 결의사항은 부결키로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자보심의회에는 현재 수가체계 유지를 협회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에서는 올바른 보험 청구를 위한 회원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의협 보험위원회에는 김동일 위원(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이 추가 선임됐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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