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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추진
복지부, 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의료법인간 합병절차가 신설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 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다.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를 신설,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안 제51조의2~제51조의4).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 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도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명칭표시도 자율화된다.
이밖에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햇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하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도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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