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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세법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제도 변경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6-11 조회수: 432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7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세법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제도 변경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08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7월 1일부터는 1원이상의 현금결제(계좌이체 포함)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3 . 개정전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 건당 5,000원 이상 . 개정후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 건당 1원 이상 . 적용일 - 2008. 7. 1부터 관련법령의 미대응으로 인하여 세무관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OK챠 트]의 현금영수증 발행기능 부분을 수정하고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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