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의료급여 1종, 2종 장애 실시간으로 청구 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1) 전월 진료비에 대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2007년 11월 1
일부터 불승인 처리
2) 전산장애 및 자격소급관련으로 부득이 진료일에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진료
월 내에는 승인처리 가능
3) 전월에 부여받은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하고 다시 부여 받을 수 있음(단, 전월에 대
한 승인처리시 건강생활유지비 '0'원, 수급권자 본인부담 1,500원 또는 1,000원으
로 승인처리 가능)
질문 2 : 진료의뢰서를 갖고 왔을때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
'의료급여의뢰서'소지자는 의료급여 1종의 선택병의원 지정환자로, 본인부담 구분 코
드 'M001 ~ M002'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진료승인 요청시 수급권자 본인부담
1,500원 또는 1,000원으로 승인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본인부담여부의 < , > 버튼을 클
릭하여 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 또는 B006(선택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을 선택]
게시판 게재시 한의원명을 명기해 주시면, [OK차트]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고 원격 접
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