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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7-08 조회수: 270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의료급여 1종, 2종 장애 실시간으로 청구 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1) 전월 진료비에 대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2007년 11월 1 일부터 불승인 처리 2) 전산장애 및 자격소급관련으로 부득이 진료일에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진료 월 내에는 승인처리 가능 3) 전월에 부여받은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하고 다시 부여 받을 수 있음(단, 전월에 대 한 승인처리시 건강생활유지비 '0'원, 수급권자 본인부담 1,500원 또는 1,000원으 로 승인처리 가능) 질문 2 : 진료의뢰서를 갖고 왔을때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 '의료급여의뢰서'소지자는 의료급여 1종의 선택병의원 지정환자로, 본인부담 구분 코 드 'M001 ~ M002'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진료승인 요청시 수급권자 본인부담 1,500원 또는 1,000원으로 승인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본인부담여부의 < , > 버튼을 클 릭하여 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 또는 B006(선택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을 선택] 게시판 게재시 한의원명을 명기해 주시면, [OK차트]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고 원격 접 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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