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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불평등한 수가계약, 더이상 못 참아"
의협 등, 제도개선소위서 수가 결정방식 개선 제안
한의협,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5단체가 현행 수가결정방식에 대해 공식적
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5단체는 16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모
은 '수가 결정방식 개선방안' 제안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제안서에서 "수가계약은 보험자와 보건의료공급자간에 상호 동등한 지위
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 건보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공동책임과 자율이 수반되는 실질적 계약제도로 만들어
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법으로 수가 총 인상률 결정에 있어서 공급자단체의 참
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현행
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절차에 대해 의료공급자의 우선적 동의를 구하고, 공급자단체
와 재정운영위원회간의 사전협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총 인상률에 대
한 사전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립적 위치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조정해야 할 공익대표 위원 8
인 중 6인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공단, 심평원 소속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지적.
따라서 공익대표 중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하고 보건의료공
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상호 동의하는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구
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단체들은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가협상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 등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다소 제한하고, 계약의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권한들을 이양해야 한다
는 얘기다.
이 밖에 이들 단체는 △수가협상 결렬시 중재기구 등 조정기전 마련 △요양급여비용
통계자료 공유 등도 제안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taijism00@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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