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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공동탕전실 허용
원외 공동탕전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금일로부터 공포·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5일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별표 3에 제20호란에서 탕전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분리해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별표 4에 제11호의2를 신설해 탕전실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11호의2는 다음과 같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ㆍ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ㆍ해충ㆍ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개정려에서는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규정도 신설했다.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의료기관에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한약사 인력 배치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 한약사를 두도록 하되 조제 수 160건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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