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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침술 수가 인정’ 총816억 순증돼
미반영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상대가치점수 반영
건정심회의서 결정, 2009년 1월 시행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침술 수가가 인정됐다. 27일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한의사 업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업무량을 조정했다.
건정심에서 한의사협회는 침술 등이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저평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의과와 달리 한방의 침술관련 상대가치점수는 조정되지 않아 불균형이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예로 침술은 항목 신설 당시에 준용한 의과항목 대비 약 50% 수준(2007년 기준)이며 신상대가치 연구 점수와 비료하면 37%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침술 의료행위는 취혈술, 침자술, 및 침수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 한의사업무량에는 침자술 부문만 반영되어 있다.
이에따라 건정심에서는 현행 한의사 업무량 중 미반영되어 있는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부분을 반영하여 조정했다.
한의사 업무량 조정대로 침술의 한의사업무량을 증가시킬 경우 총 상대가치점수는 1,244,370천 점수로 증가하게 되며, 이것을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금액으로 2009년 수가로 환산하면 약816억여원이 산출이 예상된다.
이 금액은 순증된 금액으로 앞으로 4년동안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2009년에는 순증된 총금액의 40%가 반영된다.
한의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불균형 등으로 낮았던 수가 부분이 이번에 상대가치 개선으로 해소되었다"고 밝았다.
한편 침술은 취혈술(침을 놓기 위해 혈자리를 찾는 행위), 침자술(시침하는 행위), 침수기술(자침한 상태에서 행침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조작을 가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행침을 하는 등의 행위)로 구분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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