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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개월이상 살아야 건보 가입 허용
정부, 건보법 시행령 의결…유학, 취업 등은 예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진료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가입 후 진료를 받는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아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jwj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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